씨티은행, 코로나19 대응 본점 일부 직원 재택근무

서울 다동 한국씨티은행 본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은행권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씨티은행은 25일 경영진 긴급회의를 연 뒤 본점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택근무 대상자는 본점 임직원 가운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자로, 해당 부서장 승인 하에 다음 달 2일까지 자택에서 근무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 재택근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다만 지점은 정상 영업한다.

아울러 임직원 및 가족 구성원 등에게 대구 및 경북 청도 지역을 지난 15일 이후 방문한 적이 있거나 해당 지역 주민과 밀접 접촉한 경우, 부서장, 인사부, 위기대응팀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지역을 다녀온 임직원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7일 동안 반드시 자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 기간 자택 밖으로 외출하지 않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라고도 했다.

씨티은행은 또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근무 장소 출입 시 체온을 확인해야 하며, 고열 등 증상을 보이는 임직원은 사무 공간으로 입장하지 못한다. 회복될 때까지 휴가를 쓰거나 자택근무를 해야 한다. 아울러 단체 활동도 금지했고, 지점 및 센터의 소규모 그룹 미팅도 제한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최근 긴박해진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은행 임직원과 가족, 고객, 프랜차이즈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진은 이 대책을 25일부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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