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문없이 유학생 체류 연장 허용…'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체류기간 연장 신청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확대해 유학생들이 손쉽게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대학에서 유학생들이 개별로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학 관계자가 일괄적으로 서류를 받아 단체 접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학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향후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과 대면 접수의 불편함을 개선해 일부 기간에 집중되던 민원 혼잡도를 감소하고, 대면 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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