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 신고센터' 설치…'누구나 집값담합 제보가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감정원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안내문을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들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와 전용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 내에 설치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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