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시 연체이자율 따져야…개인 연대보증 필요 없어

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10계명 발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연체가산이자율이 상한(3%포인트)을 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면 안된다. 연 24%를 넘는 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은 계약 갱신 등으로 낮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의 +3%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지난해 6월25일 이후 계약 체결, 갱신 및 계약 연장분부터 적용된다.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개인대출은 연대보증이 필요 없다. 이미 맺은 계약에서의 연대보증은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중단된다.

금감원은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공적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들어가면 서민금융상품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를 연 3회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연 24%보다 높은 금리는 불법이다. 기존의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2018년 2월8일)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의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갱신이나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당국이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라고 금감원은 아울러 당부했다.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도 가동되고 있다. 대부업자에게서 불법추심을 당했거나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은 이용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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