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산정,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는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할때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시간 계산에도 적용해왔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계산할때도 그만큼을 부풀리는 것을 허용했으나 새 판례는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수 자체로 계산해야 한다"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따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B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기본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뿐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2년 선고됐던 기존 판례는 '야간·연장근로 1시간'을 통상임금 계산 시 '1.5시간'으로 계산해왔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연장·휴일 등 근무를 할 경우엔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규정을 근로시간에도 적용해온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이 되는 셈"이라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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