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혐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 금감원 특사경 첫 사건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후 첫 번째 수사지휘로 관심을 모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애널리스트가 구속됐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39세)는 공범인 친구 B씨(39세·회사원)에게 자신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 B씨는 자료 공표 후 주가 상승 시점에 주식을 매도해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B씨로부터 이득을 얻은 대가로 현금 등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을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통보받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지휘를 시작했다. 이후 11월 법원이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 송치 후 보강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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