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보호구역 해제 협의…정경두 '국민재산권 보호 적극 노력'

앞서 2018년 당정에선 여의도 면적 116배 면적 완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완화를 협의한다. 당정은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2018년12월 당정협의에선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보호구역 완화를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및 완화 협의에 참석해 "지역사회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는 국방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작전수행에 많은 여건·사회현상 변화가 있었다"면서 "모든 요소를 고려해 작전수행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면서,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완화를) 추진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만족시켜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전향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선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방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규제는 불가피하지만,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문제, 경기 북부지역의 중첩규제 분야에서 군사부문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도, 강원도는 멀쩡한 땅을 쓰지 못하고 개발에서 소외돼왔다"면서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145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해왔다"면서 "오늘 당정협의에선 추가적인 완화방안을 검토해보고자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추가적인 군사보호구역 완화 조치와 함께,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완화관련) 당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을 하기 위해선 군 당국과 협의(법정기한 30일)를 해야 하는데,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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