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분 종부세 42%, 강남3구·용산 집주인들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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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40% 이상을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거주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납세자는 1년 전보다 17% 늘었고, 1주택만 보유하고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도 46%나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6만3527명이 1조8772억60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전년과 비교해 납부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종부세액(405만원)은 전년(425만원)보다 오히려 4.6%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의 종부세 납부액이 1조1208억2800만원(23만8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733억원·10만6325명), 대전(662억8600만원·6493명), 부산(658억9300만원·2만2631명) 순이었다.

서울 구(區)별 납부액을 보면, 강남구 거주자가 가장 많은 3943억67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중구(1925억800만원), 서초구(1264억900만원), 영등포구(645억2000만원), 송파구(554억2500만원), 용산구(510억5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종부세를 낸 법인의 소재지가 많은 지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로 개인 소유인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강남구(953억3300만원)·서초구(472억3300만원)·용산구(232억6300만원)·송파구(220억3600만원)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납부액이 상위 1~4위를 휩쓸었다.

이들 4개 구민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1878억6500만원)이 전국 주택 종부세(4431억9000만원)의 42.4%, 서울 주택 종부세(2754억7000만원)의 68.2%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납세자 수는 2017년 1만4926명에서 지난해 1만9675명으로 31.8%나 늘었다. 종부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2018년도 80%)을 곱한 것이다.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2만7369명으로, 전년(8만7293명)보다 45.9%나 급증했다. 그만큼 지난해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얘기다.

2주택, 3주택 소유자 수도 각 12.1%(11만1483명→12만4931명), 7.1%(3만7203명→3만9851명) 늘었다. 11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2만8547명에서 3만200명으로 1년 새 5.8% 증가했다. 집이 2채 이상인 전체 다주택자 수는 24만4470명에서 26만5874명으로 8.8% 늘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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