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회생절차 종결 신청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라이트론은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라이트론은 지난 6월 7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12월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 총액 349억8306만125원 중 회생절차 종결 신청일까지 178억5299만9180원을 변제했으며 변제율은 51.03%다.

회사 측은 "미변제 채권 중 회사채(CB,BW) 채무에 대한 변제는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충실히 회생계획을 이행했고 앞으로도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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