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자동차정비·미용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세청,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2018년 116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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