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신고·신청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세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 SKT, LGU+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다.

올해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직장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치는 불편을 겪었다"며 "모바일 안내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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