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군납업자 구속영장 기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5년부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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