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치자금 수수 주장 전혀 사실무근'

검찰이 26일 오전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인 위해 압수수색, 그러나 김 구청장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일도 없다” 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이 26일 오전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대해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발표, "자신이 양천구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A씨의 주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건에 대해 대규모마트 입점 신청 과정에서 양천구청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건은 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일도 없다” 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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