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술지도사회 '경영기술지도사 법률 제정해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경과 / 자료제공=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법 발의에도 국회에서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자격사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따르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정부가 1978년 중소기업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진단·지도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든 국가전문자격사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1만6000명으로 구성됐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도사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내외 경쟁 심화로 중소기업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며 "생존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자격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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