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긴 김치에 유통기한 지난 떡까지…'양심불량' 배달 음식점의 실태

[이미지-경기도 제공]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던 배달음식 전문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1일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해 1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수사에 앞서 지난 9월 업체들에 사전 수사예고를 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곳 ▲기준규격 위반 19곳 ▲유통기한 경과 39곳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곳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곳 ▲위생 취급 부적정 10곳이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 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됐다가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돈가스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했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 앱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적발됐다. 용인시의 E중국요리집도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의 분식집 F 업소와 광명시 중국요리집 G 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 업소 158개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곳을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홍보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부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