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뇌물 혐의로 직권면직 처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21일 직권면직 처분됐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부시장의 사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직권면직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된 점을 들어 직권면직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22일 결재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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