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0억원 빼돌린 50대 남성…법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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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약 20년간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51) 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1995년부터 한 광고회사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일한 임씨는 2000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0년간 2022회에 걸쳐 법인 자금 502억7천여만원을 빼돌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1999년께 자금 집행 과정에서 실수로 거래처에 약속한 액수보다 대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자 허위 매입채무를 입력해 위기를 넘긴 뒤 차액은 채워 넣지 않았다. 이후 횡령 사실이 발각되지 않자 그는 지속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렸고 이를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

올해 회사 감사에서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임씨는 해외로 도주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크고, 회사의 주가가 급락해 모회사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재산 손상으로 이어졌다"며 "단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 건전히 운영돼야 할 회사 시스템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선 재판에서 임씨 측 변호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 방식과 감사제도가 부실해 범행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양형에 있어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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