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사익편취 혐의 미래에셋에 제재 착수

미래에셋 "특수관계인에게 어떠한 이익 없어…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서 충분히 소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조강욱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미래에셋그룹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년 12월 박현주 회장 일가의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가 몰아준 일감으로 수익을 냈다고 보고 공정위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으로부터 얻은 임대운영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이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친족이 43.2%를 보유 중이다.

미래에셋그룹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행위나 일감몰아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심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블루마운틴 골프장은 다른 기업집단들과 마찬가지로 그룹 VIP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로 개발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이 그룹 골프장 이용에 지시 및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어떠한 이익도 귀속된 것이 없으며 이러한 내용을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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