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 투기의혹'…보안문건 여부 놓고 공방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계획'자료를 발표하는 데 대해 시 실무자가 보안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목포시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 주무관 김모씨는 "2017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사업계획이 발표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다"며 "공모 계획 등이 사전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봐서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2015년 목포시청 도시재생과에 발령받아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 실무 업무를 담당했다.

이어 그는 "(계획이) 노출되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공모에서 목포시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개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상급자이던 강모 팀장은 세미나에서 계획을 발표하는 데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나"는 검찰 측 질문에 김씨는 "(강 팀장이) 그냥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자고 지시해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증언자로 나선 강 팀장은 "당시 김 주무관이 계획 발표에 반대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국회 측에서 공문이 오면 과장·국장 등 간부회의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이 주최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손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아 참여했다. 이 자리엔 목포를 비롯해 나주·김제·상주시 관계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께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 측은 부동산 매입 당시 해당 자료는 이미 공청회 등에서 공개돼 있었고, 언론과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던 만큼 보안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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