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에서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하세요'

모바일로 365일 연중 상시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카카오페이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이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공익 성격의 보증상품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신청해왔다. 이제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모바일에서 가입신청부터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일부 가입조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1년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심사는 필수서류 제출 후 최대 5 영업일 이내 완료된다. 서류제출도 팩스나 이메일 대신 스마트폰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단 필수서류 및 할인대상 증명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 등록돼야 한다. 1주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심사 후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입할 경우 기본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배려계층, 청년가구, 모범납세자, 임대차계약 전자계약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 할인도 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카카오페이 간편보험'을 통해 보다 많은 임차인들이 더욱 쉽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점차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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