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적극 매입하겠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적극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7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토지 매입을 추진 중인 중원구 하대원동 대원근린공원을 찾아 "장기 미집행됐던 공원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은 시장은 내년 7월1일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가 부지를 매입 중인 대원근린공원 점검을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았다.

성남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12곳(940만3000㎡ )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 2022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일몰제 대상공원 12곳을 모두 매입할 경우 1조원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향후 4년간 매년 123억원씩 492억원의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또 3년간 800억원씩 2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몰제 대상공원에 대한 사유지 매입비용 3358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까지 공원녹지조성기금 589억원과 지방채 800억원 등 총 138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다만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등 해제 후에도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입 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공원 해제 및 부분 해제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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