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내달 1일부터 신청받아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4분기 '청년기본소득'(옛 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만 24세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성남 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4분기 지급 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1만845명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를 통해 하면 된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전송(업로드)하면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ㆍ유흥업종 점포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지난 3분기에 8115명에게 21억7100만원(1ㆍ2분기 소급지급액 포함)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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