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전·현직 임원 횡령 혐의 1심서 유죄'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신한은 전·현직 임원인 김춘환, 조경선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