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27일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실패담도 공유'

다음달 27일 경진대회 개최…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우수사례 접수
총 9개 사례 선정… 최우수 사례 3건에는 국토부 장관상

▲ 지난해 열린 제1회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현장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7일 열리는 '2019년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에 맞춰 우수사례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진출 경험 공유를 위한 자리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우수 사례를 접수한다.

참가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진출 또는 일자리 창출이 우수하거나, 혁신적인 사업 발굴 및 위험 요소 관리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다. 현재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부터 최근 3년 내 완료된 사업의 기관·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난해와 달리 해외 수주에 실패한 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실패 경험 공유는 수주 도전 위험을 줄여 향후 타 기업에도 유사 사업의 재도전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시상은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3개 분야로 3건씩 총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상금을 지급한다. 분야별 최우수사례 1건에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심사는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사전 서류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고 경진대회 당일 본선 발표에서 최우수사례를 결정한다. 심사 기준은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 완성도, 파급성 등으로 종합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신청 절차 및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와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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