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계엄령 문건 진위 확인한 바 없어…檢수사에 협조'

"계엄령 문건은 검찰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안"
안보지원사 '軍문건 아니다' 자체결론 의혹에 반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24일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지난 10월21일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안보지원사에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는 일부 의혹제기와 문의에 입장을 밝혀드린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안보지원사는 "계엄령 문건은 민간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당시인 2017년 2월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검거한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혀 있다.

특히 임 소장은 이 문건의 작성 및 검토 과정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는데, 정황상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모를 수 없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일부에서는 해당 문건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위 논란이 확산 중이다. 한국당은 지난 22일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 언론에서는 군이 자체 검토를 실시한 결과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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