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가거도 해상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4척 나포

목포해경이 24일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24일 오전 9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83.3㎞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9t, 유자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등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갑판상 불법 어구 덮개 및 미격납, 선박서류 미 비치와 입·출역 위치를 미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그해의 전체 조업일지에 일일 조업한 어획량과 입·출역 위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은 지난 17일 중국 강소성 사양 항에서 출항해 우리 해역으로 진입해 유자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식으로 위치 미상 총 5회 조업해 조기 1000상자 총 1만 5000㎏을 포획해 전량 미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된 선박들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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