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논란' 여상규 법사위장 고발

서민민생대책위 "여상규 부적절한 발언, 지위 망각한 아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한 시민단체가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 국정감사 중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종용해야 할 법사위원장으로서 여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은 지위를 망각한 아집”이라며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방패로 오만과 편견, 교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을 잘 아는 전직 판사출신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를 위축시켜 또다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진실이 감춰지는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국정감사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 댈 일이 아니다”,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 “어느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해 외압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