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5일까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오는 25일까지 축사가 있는 시군의 축산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문의해 기한 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대상자 선정은 오는 12월 초에 결정된다.

2020년 주요 추진 방향은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충분한 사업추진 기간 확보를 위해 사업 공고시기를 올해보다 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지원기준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중소규모 대상의 경우 이자율은 연리 1%, 대규모 대상은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전북도는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향이 축산환경개선 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북 축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방역강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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