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동차협회 '무역확장법 232조 韓 관세 부과 가능성 매우 낮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미국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은 자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가 미국 입장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관세 부과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현지시간으로 8~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차례로 만난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 및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관세 부과가 한국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으나 새로운 연비 규제 등이 무역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는 정만기 KAMA 회장이 한국의 경우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 10% 수준에서 최근 18%로 확대됐고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 브랜드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의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업계 입장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매트 브런트 AAPC 회장은 "폐쇄적인 일본 시장과 달리 한국 시장은 개방됐다"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시장 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 자체가 6개월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최근 한국 환경부가 새로운 연비 기준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관세 부과 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브런트 회장은 한국의 환경부가 차기 자동차 연비 기준을 정할 때 미국 업계 의견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면서 AAPC가 지난 9월 환경부를 방문해 미국의 요청 사항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브런트 회장은 이어 "한국 연비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며 시장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완성차 업체들이 달성하기 어려워 다양한 유연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KORUS 개정 협정에서 차기 연비 기준 설정 시 미국 기준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AAM 데비드 회장도 같은 취지로 한미 FTA 개정과 한국의 시장 개방 수준,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앨라바마, 조지아에 대한 직접투자와 고용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232조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EU나 중국, 일본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각국별 환경ㆍ안전 관련 기준이 달랐으나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는 미국, 유럽, 한국 등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기준을 마련해 이를 함께 채택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안전 기준 관련 글로벌 단일 기준 채택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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