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환 전면 폐지' 尹, 검찰에 전격 지시…법무부에도 전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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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사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피의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공개소환에 대해 논란이 많이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 수사에 관련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선 1일 검찰은 3개 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이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시키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을 즉각 중단시키겠다고도 했다.

당시 대검은 전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윤 총장의 공개소환 폐지 계획은 이 같은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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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가로 나온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일선청은 이날부로 바로 조사대상자를 공개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지시는 바로 전달되고 곧바로 시행된다"고 했다. 이 내용은 이날 법무부에도 전달됐다. 공개소환 폐지와 관련해 앞으로 수사공보준칙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법무부가 할일이다. 대검은 사전에 법무부와 이번 지시에 관해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지난 3일 비공개로 이뤄진 정 교수 소환과 앞으로 있을 조 장관 소환조사 등을 고려한 지시가 아닌가하는 시각도 검찰 외부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계기가 어떻든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이번 지시 등 개선방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언론인클럽 등과 의견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대검 내 전담부서를 만들고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앞으로 더욱 세밀히 논의해 세칙들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와의 조화에 관해서는 "조사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드리기 어렵다는 것"이지, "검찰이 완전히 '깜깜이 수사' 등 폐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포토라인' 등 취재환경에서의 변화는 예상되지만, 검찰이 취재나 사진촬영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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