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금품전달책 구속영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0일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하는 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이를 조씨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재차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조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에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27일 조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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