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지난 농축액 보관…인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업소 13곳 적발

터미널·어시장 주변 업소 89곳 단속
중국산 가리비 국산 둔갑, 어린 꽃게 판매 적발

어린 꽃게를 포획하거나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사진=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버스터미널 내 음식점과 포구·어시장 및 식자재 마트 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89곳을 단속해 원산지 거짓 표기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커피숍은 유통기한이 6개월여 지난 키위 원액 농축액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B음식점은 냉장고 안에 흙이 묻은 식재료와 뚜껑도 덮지 않은 음식물을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C수산물 판매업소는 중국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D수산물 판매업소의 경우 일본산 멍게를 국산과 일본산, 중국산 낙지를 국산과 중국산으로 함께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 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체장이 6.4㎝이하인 어린 꽃게를 포획하거나 판매한 업주들도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혼동 표기해 판매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체장이 6.4㎝이하 꽃게를 포획하거나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유통기한 경과 및 원산시 거짓 표기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위생불량 음식점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단속과 병행해 터미널 내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얼음이 함유된 아이스커피 20점을 수거해 대장균과 식중독균을 검사했으며, 축산물 판매점에서 '한우'로 표시된 양지, 부채살 등 육류 7점을 수거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와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단속과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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