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에 시달리는 기차…코레일, 기관사 등 86명 음주로 업무배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술을 마시는 등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업무에서 배제된 철도기관사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직원이 지난 5년8개월간 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인원수는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지난해 8명, 올해 지난달 말 기준 6명 등 총 86명이었다.

이 중 근무 상황에서 술을 마셔 적발된 인원은 26명이었으며, 나머지 60명은 전날의 음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

업무에서 배제된 이들 중에는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사 및 부기관사(17명), 역장 및 역무원(13명), 승무원(11명), 관제사(2명) 순이었다. 이들 86명은 전원 문책(해임1, 정직14, 감봉34, 견책16, 경고16, 명퇴3, 퇴직2)을 받았다.

다만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즉 적발된 17명의 기관사 및 부기관사는 업무 시작 전의 음주검사에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철도공사는 업무 시작 전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의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하여 철도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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