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벽에 버스타면 최대 450원 할인해준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새벽 버스 탑승자에 한해 요금을 깎아주는 '조조할인'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기존 직행좌석형 버스에 국한하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할인혜택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조조할인은 아침 6시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ㆍ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내야했다.

이에 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이달 중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요금을 면제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김상수 도 버스정책과장은 "향후에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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