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박탈 위기… 대법원 상고 예상(3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벌금 300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남용권리방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선고 공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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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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