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제주 등 10곳

김학도 중기부 차관(가운데)이 4일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대상 선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 지역으로 경남, 전북, 제주 등 총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내달 초 심의대상 특구 선정을 거쳐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대상 선정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14개 특구사업에 대한 우선협의대상을 논의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지원기관 및 업종ㆍ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선협의 대상 지역(주요내용)은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충북(바이오제약) ▲대구(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바이오메디컬)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할 예정이다.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 계획과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한 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해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1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지정 지역(주요내용)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기벤처부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