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부 비리 신고자 정보 알려주는 행위는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비리 신고자의 신원을 해당기관에 알려주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기관에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을 4일 권고했다.

진정인은 A군 체육회 소속으로 B도청과 경찰 등에 A군 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편취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내용이 그대로 A군 체육회에 전달됐고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접수한 민원을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면서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리신고서와 진정인의 이름이 기재된 민원 우편을 해당 기관에 그대로 이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비리 및 공익제보와 관련된 민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 비리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판단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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