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후보자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외국계 기업들의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소비자 관련 분야에 집단 소송제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행위의) 원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시와 이케아 등 외국계 기업들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유독 갑질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국내 진입한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있다"며 "외국계 기업에게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엄격한 법적용을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소비자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이나 표시광고 등 다수 소비자 피해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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