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정식서명…EU처럼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된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가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에 대비한 임시조치로 시장개방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영 FTA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영국은 한국의 21위, 한국은 영국의 19위 교역국이다. 양국교역은 한-EU FTA 발효 전년 대비 49.2%(연 평균 5%) 증가했다.

한-영 FTA는 2016년 6월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한영간 통상관계의 단절을 예방하고 양국간 통상관계의 연속성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영국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협정 체결'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한영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임시조치 성격의 한-영 FTA를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해 왔다. 이후 양국은 올 6월 FTA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데 이어 지난달 22일 한-영 FTA 정식 서명을 했다.

한-영 FTA가 한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됨에 따라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돼 자동차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 영국에 무관세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FTA 상대방이 EU 28개 회원국에서 영국 단일국으로 변경되는 특성을 반영해 관세율할당과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규범의 일부는 변경된다. 관세율할당의 경우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 영국에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EU 역내에서 운영되던 기존 생산 공급망의 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 사용 제품에 대해 3년간 원산지를 인정한다. 지재권의 경우 영국은 스카치위스키와 아이리쉬위스키 등 주류 2개 품목, 우리는 보성녹차와 순창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등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인정하고 관련 지재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브렉시트 상황 변화와 영국의 비준절차 진행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브렉시트 예정일인 올 10월 말 이전에 비준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영국 관련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철저히 점검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