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하며 운전한 버스기사…징계 절차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asiae.co.kr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장시간 유튜브를 시청한 사실이 알려져 회사 측이 징계하기로 했다.

30일 광주의 A 운송업체에 따르면 시외버스 기사가 버스 운행 중 영상을 시청한 일탈을 해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지난 28일 오후 광주에서 출발한 순천행 시외버스를 운행할 당시 약 1시간가량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버스에는 3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며 이 사실이 알려졌다.

회사 측은 사실 확인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기사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기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짓는 절차로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평소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 일탈 차원의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해당 기사도 '잘못했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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