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컨트롤타워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이번엔 선발될까

9월2일 면접심사
재공고 거쳐 17명 지원
경찰, 연말에는 정식 임용 계획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성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자리가 석 달 넘게 공석이다. 여성안전기획관은 대(對)여성 치안역량 강화 차원에서 새로 만들어졌고, '경력경쟁채용'으로 민간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자리다.

경찰청은 다음 달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연내에 선발을 마쳐 여성안전 정책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원자 면접은 다음달 2일 진행한다. 이 자리에 응모한 지원자는 총 17명으로 알려졌다. 여성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3급)에 해당한다. 경찰청 내 여성안전 정책을 총괄ㆍ조율하고, 외부 유관기관 및 여성단체와의 소통창구로 여성 치안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여성안전 치안정책과 협력을 담당하는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와 여성범죄 수사 기획 업무를 맡은 여성범죄수사과를 관할한다.

경찰은 지난달 19일까지 채용공고를 내고 적임자 물색에 나섰었다. 그러나 적임자가 없자 이달 7일까지 재공고를 냈다. 경력 등 지원요건이 만만치 않았고, 적격성 검토도 까다로왔다는 후문이다. 자격요건은 변호사 8년 이상ㆍ사회복지사 1급 15년 이상 등의 경력을 갖거나 여성학ㆍ범죄학ㆍ법학 등 관련 직무분야 연구ㆍ근무 민간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에 상당하는 관리자 근무경력 3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선발 지연에 대한 지적도 있다. 경찰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경찰이 임용후보자 3배수를 추천하면 청와대ㆍ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인사검증, 인사혁신처의 역량평가 인사심사 등을 거쳐 정식 임용한다. 경찰은 여성안전기획관 선발과 함께 대여성 치안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달 28일 열린 국내 여성문제를 다루는 8개 여성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는 민갑룡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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