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조 '한국도로공사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등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 파견받았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노조는 "누구보다 법의 판결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법원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고, 실제로 1천500여명을 대량해고했다"며 "지금도 불법 파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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