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본격 ‘시동’

실시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 ‘기각 판결’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길 인근에 조성된 메타프로방스 전경. 사진=담양군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법적 분쟁에 휘말려 온 전남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 괘도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1부가 상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담양군의 실시계획재인가처분’에 대해 무효라며 지난해 8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2심에 항소했지만 지난 4월 18일 또다시 기각됐다.

군은 3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옴에 따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이 완료되면 메타프로방스는 문화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랜드마크가 돼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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