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 무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외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업무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주동적으로 가담할 수 없는 외부인 입장이었던 점에서 단순히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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