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영상' 30대 '강간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이른바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영상'으로 알려진 귀가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30)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건 맞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입장을 고수했다. 조씨는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강간 의도는 없었고, 습득한 물건을 주려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5월28일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해당 여성의 집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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