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EU, 韓 열연제품 1년간 쿼터 부과…냉연·도금 제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8일(현지시간)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1년간 쿼터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쿼터 물량은 2015∼2017년 3년 평균 수입물량인 132만7758t이다. 냉연과 도금제품은 해당 조치에서 제외한다.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이다.

EAEU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와 유럽연합(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 물량이 역내로 들어올 것을 우려해 지난해 8월 7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EAEU는 지난 6월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나온 최종조치는 잠정안과 전반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99만6596t에서 132만7758t으로 늘고 초과분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20%로 인하됐다.

정부는 그간 민관 합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하며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자동차용 도금제품, 프로젝트용 가스파이프라인 등 한국 주력품목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종조치에서도 냉연·도금제품 제외가 유지되면서 자동차용 도금제품의 대(對)러시아 수출에 제한되지 않은 점이 의미 있는 결과"라며 "열연제품도 할당량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단기임을 고려하면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치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각 EAEU측과 협의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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