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8곳, 내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내년도 신입생 모집 차질없이 준비할 것"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일반고 전환을 통보받은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이르면 7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일(7일) 또는 모레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이들 자사고들의 입장이다.

이 경우 오는 20일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사고들은 이 때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다음 달 5일 전까지 교육청에 내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을 방침이다.

김경철 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이번 운영평가는 법적·교육적으로 부당했다"면서 "지정취소 대상이 된 자사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교입시에 혼란을 초래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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