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포스코는 23.1% 관세율 적용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2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EU, 일본,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스틸 빌렛과 열간압연 스테인리스스틸에 대한 조사 결과, 덤핑과 실질적 중국 산업계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로 부과되며 23일부터 향후 5년간 집행된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가 23.1%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기타 한국기업들은 103.1%가 적용된다. 일본은 니폰야킨이 18.1%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기타 일본기업들은 29.0%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의 반덤핑 조사에 이어 나온 조치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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