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0대 집단폭행' 피고인들 '폭행 맞지만 살인 고의 없었다'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구치감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동갑내기 친구를 장기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첫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4명은 폭행과 협박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으나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하지만 이는 최초 검시 보고서에 기록된 추정 사인일 뿐"이라며 "부검 감정서를 확인해 의문이 있다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동급생 B(18)군을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군 사망 전 두 달여 간 B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B 군을 만났으며, 지난 3월부터 B 군의 돈을 빼앗고 매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A 군 등은 세면대에 물을 받아 B군의 머리를 넣는 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며 랩과 노래를 만들어 피해자를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피해자의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사진·동영상, 폭행 도구 증거 등을 토대로 A 군 등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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