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잘못했다' 주택헛간에 신생아 유기한 친모 입건

지난 11일 경남 밀양 한 주택 헛간에서 발견된 신생아의 등에 벌레 물린 자국이 남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경남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서 신생아를 유기하고 달아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 경찰서는 지난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친모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밀양시의 한 주택 헛간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주인 B(79)씨가 이날 오전 7시께 신생아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는 현재 창원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수사 및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 이틀 만에 A 씨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잘못했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친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와 신생아의 DNA 감정을 의뢰한 한편, 신생아는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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